중부지방국세청은 관내 법인 6만7천명과 개인 88만8천명을 대상으로 각 세무서별로 오는 26일까지 200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까지, 개인사업자는 7~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받는 데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했던 사업자는 10~12월까지의 사업실적만 신고받는다.
 신고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세무대리인, 납세자협회에 의뢰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지도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 납부할 세금은 동봉한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ARS)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카드론을 받아 세액을 내도 된다.
 중부청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연휴기간에도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집단상가와 같은 밀집지역, 세무서가 먼 지역 등 53개소에 현지접수창구를 개설하며 약사회, 요식업협회 등 단체를 통한 일괄접수도 받기로 하는 한편 승용차에 탄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Drive-Thru방식도 가능토록 별도의 투입함을 설치키로 했다.
 중부청은 개별적인 신고지도 대신 사업자별 신고내용 등을 전산분석해 안내, 사업자가 자기실상과 비교해 스스로 성실신고토록 현금수입업종, 제조·소매·건설업종과 집단상가 사업자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등 9만8천명에게 전산분석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중부청은 관내 남·북한강변과 신도시 등 510개 숙박업소, 미사리·포천군 이동·수원 인계동과 안양평촌 먹자골목 등 3천995개 음식업소 등은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과표양성화가 미흡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직 7개직종 2천767명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또 신규개업자로 고액환급신고자와 단기간 고액환급을 신청한 시설투자자, 부동산매매 및 건설업자로서 고액환급신고자는 현지확인을 통해 부정환급신고자는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매입세액공제혐의자는 정밀분석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중부청 관계자는 사업실적이 없거나 1천2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인 영세사업자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서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李龍植기자·y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