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다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어 올해의 재테크 전략은 어느해보다 꼼꼼히 수립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금년엔 금융부문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를 감안한 투자전략이 절실하다. 올해 최적의 재테크 전략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 주식, 부동산 등 분야별 재테크 기상도와 전문가의 투자전략 및 어드바이스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금융상품투자 1억원 굴리기)
지난해말 20여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강모씨(49).
1억여원의 퇴직금을 받은 강씨는 요즘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중이다. 창업을 하기보다는 1년정도 쉬면서 돈을 좀 불려 볼 생각인데 마땅한 운용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경기 또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돈을 손에 쥐고만 있을 수 없어 강씨는 위험성이 높은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재테크 방법을 직접 찾아나서기로 했다.
강씨의 '맞춤 재테크'를 위해 전문가들이 권하는 금융상품 재테크 전략을 짜보자.
우선 올해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새로 바뀐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단 예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객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단 무이자성의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상거래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2003년말까지 전액 보장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 그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융소득분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더해 15~4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첫신고는 2002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부터 가입하는게 좋다.
강씨의 경우 우선 4천만원까지 들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에 일정액을 불입토록 한다. 세금우대 정기예금은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가입 당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 더욱 유리하다.
또 3천만원 한도내에서 5% 세액공제되는 근로자주식저축도 가입할만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고수익을 원한다면 주식에 30% 편입할 경우 정기예금과 맞먹는 연 10% 정도 수익도 바라볼 수 있다.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이율이 7.5% 전후임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익률이다.
저금리 추세가 예상되면서 생계형 정기예금 등도 주목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활용하는게 좋다.
한편 강씨는 노년기의 질병과 사망·재해에 대비한 보험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올해 생명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장성 보험을 눈여겨볼만 하다. 손해보험은 민영의료보험과 종합보장보험이 인기가 높다. 특히 다양한 위험에 한 번의 보험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고 만기시 해약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종합보장보험은 갈수록 가입자가 늘고 있다./吳錫元기자·swon@kyeongin.com
금융상품투자 1억원 굴리기
입력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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