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1억원정도의 여유자금을 모은 김모씨(44)는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중이다.
 가장 안전하다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자니 낮은 이율이 불만족스럽고 그렇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주식투자에 손을 대자니 자신이 없다.
 그래서 김씨는 안정성과 적당한 이윤이 보장되는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가에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의 새로운 투자방식인 간접투자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권유했다.
 분양권 전매,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소득사업 등 보편화된 부동산 재테크 보다는 신영역인 간접투자상품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음을 김씨도 직감했다.
 이처럼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투자가라면 당연히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퓨전상품인 리츠(REITs)와 부동산신탁이 바로 그 것.
 이 상품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다르고 수익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들 두 상품은 소액으로 부동산투자가 가능한데다 안정성도 뛰어나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은 간접투자수단 부동산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선 같지만 개념과 운용방법은 달라 투자자입장에서는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 신탁상품의 한종류이다. 주식 채권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리츠는 입법예고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 운용되는 상품으로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가에게 수익을 되돌려준다. 그러나 리츠나 부동산투자신탁이나 고수익을 올리는데는 적잖은 한계가 있다. 입법예고된 현행 신탁업법은 부동산 취득, 양도시 각종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리츠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5년이내 매각을 할 수 없고 개발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0% 범위내에서만 투자토록 돼있어 고수익 발목을 잡는다.
 상품마다 투자가에게 연1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듯 이것이 이들상품의 한계라고 하겠다.
 이같은 상품은 이제껏 목돈투자가 있어야하는 까닭에 주로 건설업체들의 독무대 시장을 이루게했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소액투자가들에게도 푼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다.
 부동산개발과 투자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이들상품의 출현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본격화되고 부동산개발사업이 디벨로퍼와 금융기관의 주요한 투자대상이 된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은 “올해에는 거대한 부동산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장을 전망했다. /沈載祜기자·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