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축, 부동산 투자를 총칭한 재산 3분법의 일반적 경제이론이 경제불황속에 시들해져 간다.
 그러나 암울한 경제현실속에서도 다른 분야보다는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투자는 여전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
 만일 나에게 1억원이 주어진다면 부동산 법원경매에 과감히 뛰어들겠다.
 전체 액수로 보면 건물이나 단독주택 등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환금성과 평가, 명도가 비교적 쉬운 빌라(다세대주택)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첫째 투자 가능금액에 적절하며, 둘째 낙찰률이 감정가격 대비 60%선 정도에서 형성되는 등 목표하는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폭넓은 수요형성으로 환금성이 풍부한 장점도 이유다.
 특히 아파트에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빌라의 장점은 중개업소에 내놓기 무섭게 나가는 것이 보통이어서 보통 시세의 60%선까지 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법원경매로 빌라를 취득할 경우 시세(감정가)의 60% 정도에 낙찰이 가능하며 이 가격은 결국 투자금의 90%선을 넘는 전세금까지도 받아낼 가능성을 갖게한다.
 낙찰가격의 90%선 이상을 전세금으로 대치할 수 있다면 투자한 자본 대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결과다. 바꾸어 말하면 경매기간동안 투자금을 회전시키는 형국이다.
 물론 하자없이 일이 제대로 처리됐을 경우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낙찰받아 잔금을 다 불입하고 나서 명도완료 및 전세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계산대로라면 이같은 기간동안 투자금을 재워놓긴 하되 약 30%정도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법원경매, 그 것도 아파트 보다는 바로 빌라를 대상으로 택하면서 그 매력은 더해진다.〈이명숙((주)지지옥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