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류인원
워킹홀리데이는 말 그대로 '일하면서 즐기는 휴가'이다. 국가간 비자협정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층에 1년간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특별비자를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자는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다.
국내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호주다. 인원 제한이 없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3만명 이상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호주에 갔다. 일정기간만 신청이 가능한 다른 나라와 달리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뉴질랜드는 매년 4월 1천500명을 뽑다가 올해 1천800명으로 300명 늘었다.
캐나다도 올해부터 비자 발급 인원이 4천20명으로 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뽑고 있다. 올해 1차 2천10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마감했다. 올해 2차 모집은 오는 4월께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작년까지 3천600명이던 일본은 올해부터 두 배인 7천200명으로 확대했다.
한국의 이공계 학생이 일본에서 5년간 양국 정부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도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1999년 시작한 이후 연간 100명 안팎이 일본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큰 호응을 얻었지만 지난해로 사업이 끝났다.
한일 양국은 이와함께 6개월∼1년 기간으로 상대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및 자격요건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만 18~30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젊은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격요건으로는 서류접수와 왕복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는 자금증명이 필요하며 비자 신청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선발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어학연수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영어와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고 한 직장에서 최대 12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1년에 한번, 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온라인 접수와 신체검사, 재정증명이 필요하다.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4천200 뉴질랜드 달러)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과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한다. 비자 신청비용은 120 뉴질랜드 달러이며,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일본은 초기 생계 유지비용 250만원과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전과가 없어야 하며 일본어 능력 증명서인 JLPT, JPT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비자 신청비용은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한 직장에서 최대 12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 1년중 2월과 5월, 8월, 11월에 접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프랑스의 경우 자격 요건으로는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8~30세 이하의 자로 범죄경력이 없고 신체 건강한 젊은이로 제한하고 있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목표가 성공열쇠
워킹홀리데이 전문업체인 어울 단산 김영숙 전무는 이 같이 충고한다.
김 전무는 올해 상반기에 떠날 학생들의 모집은 모두 끝났지만, 하반기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어학에 충실하고 해당국가 홈페이지를 상세히 검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 능력이다. 외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농장 막노동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에게 걸리기도 하고, 카지노 유혹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사례도 있다.
일부 여성이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다 강제추방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부와 여행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워킹홀리데이를 200%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국내 워킹홀리데이 대행 업체들은 "워홀러는 곧 현지 젊은층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라며 "언어가 안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