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수원공군비행장 이전문제가 재점화됐다. 도심에 있는 군비행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도심항공기지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주말께 국회에 제출된다. 수원비행장 이전문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말 일본군이 건설한 수원비행장은 지난 54년 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권이 이양된 뒤 군용항공기가 하루평균 70~100회 이착륙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인 비행장은 공군부대·비상활주로·군숙소·체력단련시설 등 총 330만㎡로 수원영통신도시의 두배 면적이고 현재 조성중인 광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6만㎡를 확장하겠다고 국방부가 공개하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행장 주변 30여만명의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소음공해로 인한 건강권·학습권·재산권 침해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왔다. 더이상 참다못한 시민단체들과 수원시·수원시의회 등은 지난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정부에 공군 비행장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20만명이 수원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군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비행장 주변 67~87.5웨클(WECPNL)의 소음 영향권에 있는 23개 지점의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0%이상이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응답자 60%이상은 청력저하·심장두근거림·두통·소화불량 등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고 있다. 서호초등학교 등 비행장 주변 9개교 학생 및 교사 1천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학생은 학습능력이 정상아 수준의 30%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수원비행장은 사실상 도심속에 갇혀 있다.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시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제는 군당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원시민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대승적 결단 필요한 공군비행장 이전
입력 2009-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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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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