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자식이나, 주워다 기른 자식이나 한번 맺은 부모 자식의 인연은 강제로 끊을 수 없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입양 자녀와의 친생자(법률상)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가사1단독 오원찬 판사는 A(33·여)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로 등재된 B(12)군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할 뜻으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했다면 B군이 일정한 나이(15)가 돼 스스로 파양 신청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출생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는 더 위태롭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버려진 아이를 입양키로 했다면 이것은 가슴으로 낳은 것과 같은데, 이혼했다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입양한 자녀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발견했다며 데려온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오다 2000년 협의 이혼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B군의 어머니로 계속 등재돼 있자 이를 말소해 달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