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끝내 터지고 말았다." 송도국제학교 설립이 '내국인 학생 비율' '설립 자격' '잉여금 해외송금 불허용' 등의 규제로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국내 최초 국제학교로 관심을 모았던 송도국제학교가 오는 9월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게일 인터내셔널은 송도국제학교 개교시기를 이미 지난해 9월에서 올해 9월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송도국제학교는 내년 9월 개교도 불투명하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학교 설립주체를 외국 비영리학교법인으로 국한하고 있다. 또 설립자가 운영 손실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재학생이 없으면 내국인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운영자는 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훗날 국제학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잉여금은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 외국의 비영리학교법인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용만 해도 1천억~2천억원에 달하는 국제학교 설립에 선뜻 나설 까닭이 없다.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해외 유명 대학들을 유치하려고 수차례 공모를 벌였다. 하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결국 모두 무산됐다.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도국제학교의 경우와 같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분양가 상한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비용 상당수를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초·중·고교 공립학교 건립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의료법인이 국제병원 설립에 투자 의사를 밝혀도 현행법이 미비해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