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해 11건의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규제 개혁 추진과제 15건을 선정,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일원화됐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 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법령 개정으로 주택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공장 총량 규제에서 제외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도 제거됐다.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승인 조건이 완화됐고, 이주대책용 주택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범위 확대' 등 15건(인천경제청 10대 과제 포함)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과제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역국회의원에게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규제 완화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시 자체적으로도 행정 간소화 대상을 발굴해 체감형 행정을 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공장총량제 제외 '성과'
도시개발 선수금 승인조건 완화… 시 11건 규제 개선
입력 2009-0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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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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