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24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3억원을 출연, 가능성은 충분하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8배인 24억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수원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담배·주류·총포 도소매업, 부동산업, 댄스장, 도박장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2천만원이다.

특례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수원지점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이후 경기신보는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수원시로 추천을 요청하고, 시에서는 결격여부 조회 후 특례보증을 추천,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금융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신청이 폭주해 추경예산에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ㄷ라고 말했다.

특례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공고란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kgsb.co.kr)를 참고하거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228-2284),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888-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