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키로 한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대상농가 선정과 경지관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전산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차농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실제 경작자와 토지 소유주간 마찰 가능성이 높은데다 전담 인력 부족으로 대상 농가 선정을 이장등 마을대표의 확인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중복수혜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WTO가입으로 수매제 등 농가의 가격지원 정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홍수예방과 경관보호 등 논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논농업 종사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내에는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내 농지 등을 제외한 10만여㏊의 논에 대해 농업진흥구역은 ㏊당 25만원, 일반지역은 20만원씩(농가당 최고 50만원까지) 모두 23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조회는 물론 실제 경작 여부 등이 조사돼야 하나 이들에 대한 전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각 시·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지난 96년이후 구입한 농지는 토지주가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제이행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사실노출을 꺼리는 토지주들로 인해 임차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작여부 확인을 이장 등 마을대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보조금의 중복지급이나 편법 수혜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경지 관리에 대한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마저 크게 부족해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중복지급 등을 가려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