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벤처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기준을 통일한 '벤처평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인천중기청은 처리지침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11개 벤처평가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평가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은 일부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벤처활성화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평가의 합격점수를 60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물론 전문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벤처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에 불합격된 기술은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특히 타 평가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거나 사회적 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 문제가 있을 경우 평가기관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벤처평가업무 처리지침' 제정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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