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에너지 절약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운전및 벤처창업등 지원 자금의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도는 25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및 성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6천900억원에서 600억원 늘어난 7천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운전자금은 지난해 5천억원에서 5천500억원으로, 벤처창업자금은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지금까지 도와 시·군 자금을 합해 5억원 이내까지만 지원되던 운전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액도 8억원(도 5억원, 시·군 3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자금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거나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기업 본사로 도내로 이전하는 업체에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과 도 유망중소기업, 경기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중 평가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은행(농협)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협약을 통해 추천보증제를 도입, 보증과정에서의 기업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도는 이에앞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서담보는 종전 6.25%에서 5.5%로, 기타 담보는 7.25%에서 6.5%로 내렸으며 구조조정자금은 시설투자자금 6.5%(종전7.3%), 벤처창업자금 4.5%(종전 5.3%)를 적용받게 됐다.
한편 도는 대출금리가 저렴한 벤처창업자금의 수혜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0억원이던 지원한도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발표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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