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담보력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금융대출을 보증해주기 위해 지난 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금융기관의 출연 기피와 획일적인 정부출연금 지원으로 인해 기본재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는 크게 늘고 있으나 중앙신보측의 재보증비율이 턱없이 낮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신보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중앙신보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취급액의 0.1~0.3%까지 출연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지역신보는 이같은 의무조항이 없어 출연 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따라 경기신보는 지난해 도내 5천408개 업체에 대해 모두 1천918억원의 보증실적을 올렸으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한채 올해 기금은행인 농협·한미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11억원을 출연받는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난 한햇동안 도내에서 589개 업체가 272억여원의 보증사고를 내고 대위변제도 178개 업체 98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중앙신보의 재보증 비율(취급은행 15%: 중앙신보 42.5%: 경기신보 42.5%)이 너무 작아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비 출연기금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 정부출연금도 각 시도의 출연금이 미확보될 경우 미출연 잔액을 지역 신보별로 균등 배분하고 있어 전체 지역신보 보증공급실적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신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중앙신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합리한 법조항으로 인해 기본재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의 재보증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출연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