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이동전화,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담합, 불공정 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한꺼번에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약 10만개의 개별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10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오는 2005년까지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학원 설립기준, 증권업협회와 법무사협회의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가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이를 완화,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이동전화의 경우 한 업체가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한 상태에서 통화료를 통해 독점적인 이윤을 거두는지 분석하고 계약 해지 및 변경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증권업협회는 가입비로 27억원을, 법무사협회는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다한 가입비 요구 등 기업의 준조세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시.도별로 규제하고 있는 학원 시설기준의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의 비용부담, 피해구제절차 등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과 할인점이 납품.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담시킬 때 그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신고 대상을 오는 4월부터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신망 등 관련 상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할 때 제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상담해 알려주는 '공정거래 신호등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