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한해 공평과세 실현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차단,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의한 과세인프라 정착 및 확충, 납세의식 고양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취약분야 대규모사업자의 세정집중을 위한 인·물적자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공평과세실현 차원에서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5만여명에 대해 현장조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중점관리하는 반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과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공평과세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중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5만710명에 대해 현지 정보조사와 전산 분석을 통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세무서의 세원정보 수집 전담팀 184명을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5만710명의 사업장에 투입시켜 사업장 규모와 업황, 신용카드 기피여부, 소비수준 등 개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 통합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산정보와 부정 환급혐의자 분석 시스템, 개별납세자 세원관리 시스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 계산서 연계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들 사업자의 세금탈루 규모와 탈루 유형을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장 정보조사 결과와 전산 출력자료를 연계분석, 세금신고전에 탈루 혐의내용을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뒤 해당 사업자들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일반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키로 했으며 특히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등 최대한 세정편의를 주기로 했다. /李龍植기자·y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