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규제개혁 변질법안에 대해 조속히재.개정키로 함에 따라 1차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재입법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규제개혁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다시법안을 마련해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재해구호법, 사도법, 부산교통공단법 등 5개 법률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조문화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각 소관 부처별 제1차 재개정 추진대상 법률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온천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새마을금고법 ◇교육부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문화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정보통신부 = ▲별정우체국법 ▲전파법 ◇보건복지부 = ▲모자복지법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