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이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오후 현재 채권금융기관들이 처리방향을 놓고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법정관리를 시킬 뜻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설혹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부신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정리된다면 엄밀히 말해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청산은 기업의 존속기한을 정관에 정해놓고 존립목적을 다한 뒤 주총의 결의에따라 정리되는 것으로 부도에 의한 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임명한다.
파산관재인은 우선 채권단으로부터 한 달여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고 신고된 채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파산관재인은 남아있는 한부신의 재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해 신고채권액 비율대로 채권단에게 나눠주는 소위 '빚잔치'를 벌인다.
이때 사업장별 매각과 분사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도 신고채권액대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부신에 대한 금융권의 채권액은 1월말 현재 6천800억원이며 분양선수금이나 미지급 공사대금까지 합치면 신고채권액수는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한국부동산신탁 파산절차 밟아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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