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6일 '올해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물론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2001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활동 의욕을 최대한 진작시키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생산적인 중소 및 벤처기업 ▲법정관리중이거나 구조조정중인 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 납세자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을 상반기중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 꼽았다.
안 청장은 이와함께 '세금을 상습 체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일정세액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며 환급금을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혐의가 큰 업종과 오랜기간 납세신고 성실도를 검증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사용 기피 및 변칙 사용 업자 ▲소득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 혐의자 ▲유통질서 문란 업자 등 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재산가와 기업주의 재산변동상황을 적기에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 유형과 조세회피 실태를 분석,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등 부의 세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청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입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국세청장 '상반기까지 일반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 유예'
입력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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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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