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대출 금리와 상환조건이 대폭 인하·완화되는 등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7일 그동안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온 소상공인지원자금의 금리하향과 상환조건 완화방안이 최근 받아들여져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원리금 상환압박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0.75%이던 금리는 6.75%로 0.75%가 인하됐으며 1년거치 3년 월균분상환이던 상환조건도 1년거치 3년 매분기균분상환으로 조정(대출금액의 30%는 만기일시 상환)됐다.
 경기신보는 이와관련 이날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도내 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자금 지원 업무협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자금의 수혜범위와 절차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신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보증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현재 전체 상담의 60%수준인 사이버상담률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신청자에 대한 적기 수혜를 위해 총 2천억원규모의 올해 자금을 상반기중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신보는 지난 한햇동안 4천802건 838억원의 소상공인자금 보증을 취급, 전국 신보(1만2천847건 2천495억원)의 30%이상을 취급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