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이용자들의 반발과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성 논란을 빚은 인천항 항만공사(PA)제 도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항만공사 도입 필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중 인천·부산항에 항만 공사제를 발족, 운영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항만공사 도입을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다음달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국무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항만공사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청회와 법률안 공청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항만공사 설립 법률안을 5월중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항만공사 정부(안) 마련을 위해 기획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주요 쟁점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고 있다”며 “일부에서 항만공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 항만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선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양부가 마련중인 항만공사(안)에는 항만재산 이관방식을 무상 양여나 무상 임대 방식 대신 정부가 항만공사의 지분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 출자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아닌 독립형 기구인 항만 위원회는 7~9명의 해양부, 시 추천인사와 이용자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항만위원수를 인천은 7명, 부산은 9명으로 각각 임명해 사장 추천과 항만요율 결정 등 중요업무 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항만공사제 올 하반기 도입
입력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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