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제 2차 정책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민주당 인천시지부 회의실에서 시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의 요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승우 한국도로공사 영업계획부장)=고속도로 건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거액이다 보니 국가가 감당하기 힘들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화를 전제로 건설하는 것이다. 도로도 항만, 공항, 철도 등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유료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과거 100년간 고속도로를 무료화해온 독일에서도 EU통합을 계기로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 최근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영국도 '새로운 도로는 새로운 방법으로'라는 모토 아래 고속도로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할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욱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고속도로를 유료화하는 실정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최원식 변호사·공익소송지원 변호사모임)=정부나 한국도로공사측에서 통합채산제를 시행하면서 공공을 위해 국민들의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공공을 강조한 채 국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행정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을 위해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비용은 국민전체가 부담을 지는 세금, 즉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일반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도로 신설비용의 원리금을 초과했다면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를 요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명연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유료도로 설치요건의 경우 도로의 구조나 기능의 특수성 또는 유료도로 설치주체에 따라 각각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은 모든 도로에 대해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저한 이익의 제공과 무상의 대체도로 존재의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 유료도로제도는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국민의 도로에 대한 보통사용권을 제한할 우려를 낳는 제도다. 따라서 유료도로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현재 확산되고 있는 통행료 분쟁에도 역시 유료도로 행정의 객관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