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험과 할인의 어려움으로 어음을 소지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이번주부터 새로운 상거래제도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가 시행되게 돼 중소기업들의 현금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중소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 제도는 대출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전자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절약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대기업이 물품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매기업(대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
 30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은 납품업체가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취급하게 돼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려온 중소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대출기간은 자금소요기간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안재환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회장은 “이 제도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어음거래의 폐해를 크게 줄여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등 기업간 상거래 대금의 결제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납품대금의 70% 가량을 어음으로 받아온 수원소재 S정밀 최모사장(53)은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어음 알레르기'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에겐 반가운 소식”이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할만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吳錫元기자·sw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