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일 미산골프장 조성을 위한 '안성 도시관리계획결정건'을 재심의(경인일보 3월 2일자 1면 보도), '조건부 의결'했던 이전 결과를 뒤집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미산골프장사업은 사실상 무산됐고, 뒤늦은 현장확인으로 45일만에 심의결과를 번복하게 된 경기도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달 16일 조건부 의결했던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을 재심의한 끝에 부결했다.

미산골프장저지및생명환경보전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수차례 제기한 입목축적조사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입목축적조사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조건부 의결했지만 93번 표준지 등에서 중대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현장조사에서는 93번 표준지 안에 벌근목 41그루가 있다는 것이 확인돼 15그루가 있다고 보고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이하 전북산림조합)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목장부지까지 표준지에 포함됐고, 표준지 면적규정인 '400㎡ 이상'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 표준지에서 2004년에 모두베기를 한 안성시가 전북산림조합에 보낸 허위공문도 부결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5년 이내에 모두베기한 지역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통보, 전북산림조합의 입목축적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모두베기나 산불발생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입목축적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 부지사는 "이런 오류들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위원장이자 행정부지사로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도청 앞에서 50일 가까이 철야농성 중인 대책위는 4일 오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뒤 대응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