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신문.방송, 의료.제약 등 6개 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정책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정보산업 분야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신규기업을 인수해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6개 업종에 대한 조사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다른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고시.지침을 제정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이 독과점 심화로 이어져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정보 산업분야의 인수.합병을 철저히 심사.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룹 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를 지양하고 구체적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 조사하는 한편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활용해 특수관계인 지원, 해외법인.역외펀드를 이용한 은밀한 부당지원 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시키는 중요정보 공개제도를 개선, 각 정부부처 소관 중요정보 공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