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에서의 공장이전을 위해 개별허가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경기도가 최근 기반·환경기초 시설 설치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이를 반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계획입지로 들어서도록 했다.
 개별입지를 위해 공업용지 물량을 신청한 업체들을 지자체가 집단화된 공단을 조성토록 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난개발 방지는 물론 공장건축총량제에 의한 개별입지 물량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18일 화성군 서신면 송교리 일대 폐염전 부지 21만㎡를 '화남지방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을 화성군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조립금속 제조업체인 인천 D사등 11개 회사가 제조설비 확장에 따른 공장이전을 위해 부지를 확보, 지난해 10월 화성군에 개별입지 허가를 신청한 곳이다.
 도는 화성군이 공업용지 물량 공급을 요청해오자 10여개의 개별 공장이 일정지역에 난립할 경우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다며 같은해 1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개발토록 재검토 통보했다.
 이에따라 화성군은 D사등이 132억여원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입주자 개발 방식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최근 도 보유 공업용지물량의 공급을 재요청했다.
 내년에 완공되는 화남지방산업단지는 전체면적중 79%인 16만5천여㎡가 공장용지로 사용되며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11%, 녹지 8%, 오·폐수처리장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도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난개발을 막는 것은 물론 향후 공장이 들어설 때 계획입지 물량을 사용하게 돼 공장총량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입지에 의한 공업용지 공급은 최대한 억제, 계획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