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심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 주거불안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내 분양주택은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