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내 각 시·군이 너도나도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주체가 서로 달라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도내 21개 시·군에 128개 노선, 294.31㎞가 조성돼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 A시 등을 비롯, 도내 상당수의 도심속 자전거도로상에는 얌체족들의 불법 주·정차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곡예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일반도로와 달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부여돼 신속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나 민원이 시·군에 접수되더라도 시·군은 주차 위반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이를 이첩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도 자전거전용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인력 부족과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시·군은 이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주정차 금지 조항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B시의 교통과 담당자는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관할 경찰서와 행정기관으로 이원화 돼있어 효율적인 단속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다"며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