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이 어려운 15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쉽게 개보수(리모델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건축법상 각종 특례조항 신설과 국민주택 기금을 통한 융자알선 등을 골자로 한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개보수할 수있게 허용하는 등 그동안 불가능했던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건축법상 각종 특례가 인정된다.
 특히 '리모델링 조합' 결성을 허용, 재건축 아파트 조합처럼 주민중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해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가운데 3개이상을 보수할 경우 개축으로 정의했던 대수선 규정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의 내부구조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의 장기 저리 융자를 알선해 주는 한편 노후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도시계획상 '개보수 추진지구'로 지정,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5층짜리 아파트를 10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넓힐 수 있으나 15층 이상 아파트는 용적률 제한으로 개보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80년대말 대도시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