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예산 95조원 가운데 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로 금액으로는 5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국방예산 15.2%의 3분의 1수준으로 OECD국가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미신고시설 실태
중증 장애어린이 공동체인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에벤에셀의 집'은 미신고 장애어린이 생활시설이다. 정부보조가 한푼도 없기 때문에 매달 200만원씩의 생활비를 주변 교회 4곳과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성금으로 근근이 견디고 있다.
하지만 남의 땅에 가건물로 세워진 집이라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부지를 늘리거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뇌성마비가 대부분인 어린이들의 치료비 대기도 벅찬 상황에서 상담원이나 보육사를 채용한다는 것도 어려워 신고시설 전환은 거의 포기상태다.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밝은집'은 시설수준만 보면 오히려 다른 신고시설보다 월등하다.
45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약 600여평의 면적에 치매환자를 위한 독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과 휴게실을 갖추고 있어 얼핏 '부유'한 복지시설로 오인받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 신고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시설을 증축하고 개선하면서 얻은 부채가 약 1억원에 달해 노인들을 돌볼 생활지도원이나 영양사를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김홍연 사회복지사(28·여)는 “운영자금이 부족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후원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려 해도 의료보험같은 혜택이 없는 미신고시설이라 취업을 꺼린다”고 말했다.
▲비현실적 규정
종류별로 다르지만 현행법상 시설신고는 수용인원 10명이상, 수용자 1인당 3~5평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휴게실등을 갖춰야 하며 시설장 밑에 총무,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후원비로 운영되는 미신고시설들 가운데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거의 없다. 현재 도내 신고시설 110곳이 모두 법인운영시설로서 이러한 개인운영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어렵사리 돈을 들여 복지사등 필요인원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관련자격증 소지자들이 직업상의 불이익때문에 취업을 꺼려 결국 신고를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
도는 올해 미신고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3단계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같은 합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신고시설이 많은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고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고시설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적지않아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도내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평균 8천여만원. 240개 미신고시설이 합법화되면 무려 174억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는 5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복지부 예산가운데 각종 시설지원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약 2천800억원임을 감안하면 500억원의 추가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급격한 기준완화는 형평성과 예산문제로 인해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법 테두리안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해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기반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
복지부문 예산 6.6%에 5조8천억원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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