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오는 2003년까지 해체되고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가 각각 설립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경춘선과 수도권 전철 등 일부 노선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마련,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3월중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건 서울대교수)의 건의안을 수렴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켜 관련법 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2002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 관리업무를 담당케 하고 임시로 철도청이 운영을 맡은뒤 2003년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운영권을 이양토록 했다.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보유중인 자산은 실사작업을 거쳐 건물, 궤도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차량 및 기계장치는 철도주식회사에 귀속되며 토지 등 국유지는 철도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하게 된다.
또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000억원과 고속철도공단 적자 6조8000억원중 4조4000억원은 시설공단이, 고속철도 차량구입비 등 2조4000억원은 주식회사가 떠안는다.
이와 함께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규정을 삽입, 기존 노선과 신설노선의 운영에 민간법인 참여를 가능케 했다.
건교부는 현재 독립적 운영 가능여부를 검토중인 경인선, 과천선, 분당선 등 수도권전철과 경춘선을 비롯, 신설 예정노선인 동해선(포항-속초), 호남고속철도, 진주-김천선 등이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익서비스 보상을 위해서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 할인요금원인제공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비용을 보상 받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인력조정과 관련, 철도청이 95년부터 7739명의 인원을 감축했고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추가 필요인력이 3000명에 달해 별도의 인원감축은 없을것으로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