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4월부터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대상자를 체납액 1천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朴勇滿 징세과장은 26일 “현재 금융기관 세금 체납자료 제공 대상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으로 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러나 작년말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월1일부터 체납액을 500만원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자의 행방을 알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의 자료 제공 기준액은 현행과 같이 500만원이상으로 유지된다.
 朴과장은 “이처럼 체납액을 조정한 것은 500만∼1천만원 체납자는 자료 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면 금융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대상자는 8만800명(작년 12월말 기준)에서 13만2천300명으로 63.7%나 증가하게 된다.
 朴과장은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체납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에게 법령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지난 22일 보냈다”며 “다음달초부터는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예고통지문을 발송,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전국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다른 신용정보업자는 은행연합회로 부터 이를 제공받게 된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분납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람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朴과장은 “일정액 이상의 고액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7월1일부터 분기마다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해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97년부터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3조1천억여원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