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보면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중구 인현동 1, 동구 송현동 100 일원 29만1천920㎡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중구와 동구 재정자립도는 각각 49.5%, 29.2%로 전국 평균(53.9%)보다 낮다.
시는 동인천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대략 1천104억4천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도로 234억8천800만원 ▲공원 241억7천600만원 ▲광장 57억8천500만원 ▲보행자데크 252억5천100만원 등이다. 특별법에 따라 110억4천400만~552억2천1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상은 국회의원과 허식 시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허식 의원은 "공공성 확보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지역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국비를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시는 국비 지원과 함께 '동인천역 엔조이 쇼핑몰 철거 및 복합역사 건립' '백화점 등 앵커시설 유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동인천역 재정비사업 국비지원 요청
중구·동구 재정자립도 낮아 도촉법상 가능… 기반시설 설치비용 110억~552억 확보 예상
입력 2009-03-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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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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