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정보보고의무제를 비롯한 리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부규정의 정비작업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법률에는 정부의 강제적 리콜명령만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 등을 새롭게 도입해 리콜제도를 체계화했다.
결함정보보고의무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고의무 위반시에는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형믹서기,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하는 작동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업종 ▲어린이 완구 ▲헬스기구 등 운동용품 등에서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리콜권고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콜명령이전에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제도다.
긴급리콜명령제는 리콜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의 발생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리콜절차를 생략하고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연합〉
리콜 활성화위한 새제도 시행
입력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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