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 입안작업이 일선 시군별로 각종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오는 6월말로 예정된 완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흥과 군포·의왕등 일부 시·군의 경우 아직 용역발주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시군이 완료기일이 임박한 5월에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끝낼 수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에 따라 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도내 19개 시·군 557개 마을에 대해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토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현재 성남과 안양·부천등 14개 시군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을뿐 시흥·군포·의왕·구리·남양주 등 5개 시·군은 아직까지 용역 발주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이 진행중인 시·군들도 주민공람공고와 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종 절차를 거치는데 앞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지확인 작업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도의 지구지정 결정에 졸속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개특법에는 오는 6월말까지만 취락지구지정이 예정된 곳으로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어 지구지정 완료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주민들은 이축사유 발생시 집을 옮겨지을 곳이 없게 된다.
 또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수립토록 돼있는 주민지원 사업계획도 연차적인 지연이 불가피해 도로와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도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시군별로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안)을 제출토록 통보했으나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며 “시군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