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자금지원은 모두 500억원(대출금리 연 5.75%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규모로 정책자금으로는 처음 지원대상기업의 부동산 담보 및 신용보증 유무에 관계없이 100% 신용으로만 대출되는 게 특징이다.
 인천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진공, 공인회계사, 전문가 등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성 및 사업화 타당성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 자금지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 98년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문의:인천중기청 지원총괄과 032-450-1114)/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