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등 LP가스 안전대책 시범지역의 가스판매 사업자는 앞으로 1억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가스안전관리자금운용 및 추천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범지역 가스판매사업자는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소비자와 맺은 안전공급계약 건수와 용기관리 등을 기준으로 가스안전공사가 평가·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간단히 신용도만을 평가한 뒤 신용보증을 서주게 된다.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연리 6.5%(신용보증료 1.0% 포함)의 자금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받게 되며 추가로 시중은행 자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시중금리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안전계약 체결 등 시범실적을 가스안전공사 지방지사에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4월말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연합〉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무담보 신용대출
입력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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