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동아건설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 동아건설은 사실상 파산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때문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동아건설이 수행중인 국내외 대형사업이 그대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회사가 청산되도 수익성있는 중요 사업은 지속할 수 있고 분사 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앞으로 2주내에 항고가 없으면 법정관리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결정으로 정리계획안 작성을 위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채권자집회는 자동취소됐다.

채권자와 법정관리인,회사,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서울고법에 동아건설 신고채권액의 5%인 2천억원내의 공탁금을 내고 항고할 수 있지만 이런 항고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고 전문재판부인 파산부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동아건설은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칠 때까지 존속하게 된다.

이 기간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리비아 공사 등 주요 사업의 지속 여부는 각 공사의 수익성과 공사중단시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특히 리비아공사의 중단이 미칠 파장을 고려, 파산선고후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직권으로 그후에는 채권자 동의아래 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용인 쏠레시티 아파트 등도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산기업은 신규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 동아건설이 아직 국제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리비아 대수로 3단계 본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동아건설의 우량 사업부문에 대해 M&A(인수합병)를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바닥까지 떨어진 동아건설의 신인도를 고려하면 분사, 영업양도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기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당초 채권단도 이와 유사하게 우량 사업만 법정관리를 계속하는 '조건부 법정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법정관리 절차하에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오는 한 불가능한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회사 분할이 가능하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방안을 진행하는 한편 파산채권을 확정해 자산 매각이나 공사 수익, 청산대금 등으로 최후배당까지 실시하고 나면 마지막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절차가 종결되고 동아건설의 실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