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연천군 등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 15개 시·군과 98개 읍·면·동이 내년부터 10년간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 등으로 나눠져 개발된다.
이에 따라 냉전시대 안보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들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돼 주민 민원이 해소되고 불균형발전 현상이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에 대한 이같은 지원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보전권역은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만 허용되고 준보전권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 자연경관과 안보자원의 보호와 농업진흥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정비권역은 보전권역·준보전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 개발방향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영종도 신공항 개항과 관련한 물류유통단지 조성,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육성 및 임진강 수계의 관리, 강원도는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 정비 등에 개발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 지침에 따라 관련 시·도지사는 1년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중앙부처의 기관장들과 협의를 해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李 총리는 이날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정부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해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또 “시·도지사도 지역주민의 바람과 국가의 기본정책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林昌烈 도지사는 “접경지역 문제는 도의 큰 현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면서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여타 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서 ▲5개 지표중 3개 이상지표가 전국 평균 지표보다 저조한 지역 ▲군사분계선 남방 2㎞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중 집단취락지 ▲서해5도와 옹진군 북도면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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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지원을 결정한것은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른바 '전방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히 접경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열악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로 동서간 녹지축을 형성하는 한편 통일시대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각종 규제가 많아 낙후돼왔으나 최근 남북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상과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이 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법령'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남쪽 끝부터 남쪽으로 20㎞까지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 15개읍, 76개면, 7개동이 포함된다.
접경지역은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인구변동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율,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률 등 5가지 지표에서 대부분 전국 표준에 모자랄 정도로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화장실 증개축 등 개발관련 사소한 모든 것을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접경지역의 대부분은 이 비율이 매우 높아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강화군의 경우 13개 읍·면·동, 연천군은 10개 읍·면, 철원군 7개 읍·면, 파주 9개 읍·면·동, 옹진군 3개면, 김포 2개면이 100%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인구변동률은 파주시의 경우 문산읍, 파주읍 등 6개 읍·면·동이 감소하는 등 전체의 54.1%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상수도보급률은 옹진군 4개면을 비롯, 31.6%에 달하는 31곳의 읍·면·동이 0%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들 접경지역은 상당수가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구역, 상수도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 등과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지난 82년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하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 개발에
접경지역 내년부터 10년간 개발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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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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