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최근 주택 부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토지 관련 규제도 풀기로 하고, 우선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가운데 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꽂아놓은 대못을 거의 뽑았지만 토지는 그러지 못했다"며 "60% 이상 중과세를 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율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안돼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중과세는 위헌 가능성마저 있어 비업무용 토지의 범주가 적정하게 돼있는지, 세율을 얼마나 낮출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31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 개인 60∼70% 수준으로 중과세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60%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45%로 완화했으며,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양도세율인 6∼35%를 따르도록 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을 따르거나 중간 단계인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간 묶여있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내수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