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이후 정부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개발연합회 등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부천시 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보내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진정서에서 "세입자 주거 대책비는 정부가 3개월분 생활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조합원)는 이사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건물주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는 재개발 사업 계획시 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세입자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4개월분 도시 근로자 생계비로 계산되는 현행 주거이전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1인 가구의 주거이전비가 700만원, 3인 가구는 1천200만원, 5인 가구는 1천460만원에 달해, 실제 보상비가 수년간의 월세 수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에도 재개발 지역의 전세금이 2룸은 3천만원 내외, 3룸이 4천만~5천만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처럼 많은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국재개발연합회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