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청약철회 기간이 7일이다.
또 지금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냉장고와 세탁기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해 현재 각각 10일과 20일인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물품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통일할 계획”이라며 “할부판매 상품도 여기에 맞춰 1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탁기와 냉장고, 자동차,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등은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할부 구입시 청약철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치 감소가 덜한 세탁기와 냉장고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할부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최저 결제금액을 20만원 이상에서 현금결제 때와 같은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연합〉
할부계약 철회기간 14일로 통일
입력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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