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예정인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팔당호 주변의 건축허가가 잇따라 반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팔당상류지역인 광주군과 양평군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들이 '팔당상수원지역 규제정책 반대 건의문'을 도의회에 의제로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의원들은 채택한 건의문에서 '환경부에서 지난 5월16일 시달한 팔당호 특별종합대책고시와 5월19일 입법예고한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도의원들은 '환경부의 이번 규제정책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위반된다'며 '식수원 전용댐건설 또는 선진국처럼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는 상수원 수질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했다.

규제정책 반대 건의문을 제안한 林聖均도의원(광주군)은 “팔당상류지역이 지난 76년부터 상수원으로 지정된후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이곳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헌번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시행예정인 환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광역상수원 주변의 1㎞이내에서 연면적 800㎡(24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기치도록 한 시행령으로 광주군은 이에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이를 토대로 시행지침을 마련, 팔당호 주변 건축관련 허가를 무더기로 반려하고 있다. /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