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업계의 수수료 폭리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전에 신용카드 사업자들에게발표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독점국이 12일 오후 5-6시에 '공정위,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 조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의 보도자료를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 여신전문 금융업협회에 팩시밀리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다음날인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공보실을 통해 공식 배포하고 오전 11시20분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발표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한 전례가 없었으며 최근들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에게는 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미리 보내준 자료에는 BC카드 12개 회원은행별 과징금이 포함돼 있었으나 다음날 공식 배포한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은 "보도자료 배포시간은 독점국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편의상 전날 퇴근시간에 신용카드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자료의 일부를 복사해 팩시밀리로 미리 보내줬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