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국 142개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제역 소독 등 방역업무에 공공근로요원 2만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16일 농림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와 경기, 충남.북도 관계관으로 구성된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를 갖고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 검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림부는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기간(2월24∼4월30일)에 한시적으로 전국 가축시장 142개소를 잠정 폐쇄, 가축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근 농림부 차관은 '가축시장 폐쇄는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으로 육류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매월 4차례(1.8.15.22일) 전국에서 일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1만269개 방제단에 기존 3만여명의 방역요원 외에 2만여명의 실업자 등 공공근로요원을 추가 투입,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도 경계지역에 자동으로 소독약이 차량에 살포되는 방역대를 설치하고, 232억원을 들여 소독 방제차량 35대와 소독장비 163대를 긴급 구매, 방역현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구제역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인원 29명을 추가 투입, 영국, 프랑스, 몽골 등 우선 순위지역의 해외여행객에 대해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럽산 소.돼지 가공식품을 기내식이나 선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들은 귀국후 최소한 14일 이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평택, 광양항 등 무역항 28개소에 깔판 소독조 설치 ▲공항내 육류 검색을 위한 X레이 탐지 강화 ▲해상을 통한 육류 밀수 단속 ▲수입건초 관리 강화 ▲농가에 황사주의 경계 숙지 등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