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은 그 관리 주체에 따라 공공항만과 민영항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항만은 국가재정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공기업에 위탁해 투자 운영하는 항만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항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비해 민영항만은 민간의 재원으로 투자한 항만으로서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항만이며 홍콩항이나 영국의 펠릭스토우항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영화에 따른 이점은 첫째 항만운영의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둘째 국가 재정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점, 셋째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택항과 같이 개발 초기 단계로서 투자와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대규모인 경우는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89년 평택항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62선석중 44개 선석을 민자로 추진하려 했으나 올해까지 계획된 민자유치 목표 32개 선석중 현재 5개 선석만이 민간투자 되었을 뿐 27개 선석은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다.
 항만은 대규모 기반시설로서 초기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한 부두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져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유수 항만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항만을 건설하고 부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는 지방정부(공기업)에서 투자하기도 하고 일부는 민영화해 투자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50년 국유운영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가 기반 시설인 점을 감안해 공공항만의 경우는 항만개발비를 국가에서 75%, 항만관리자가 25%를 부담해 항만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항만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전혀 관여치 않고 주 또는 시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방정부 특성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등이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항만을 건설하고 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항만의 관리운영은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나마 대만도 과거 20년간 중앙정부와 운영권 다툼 끝에 올해 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카오슝 지방정부로 항만의 모든 시설을 무상 이전해 시 관할하에 둘 예정으로 있어 대만도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관리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 볼때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국가운영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제로 전환한후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개관적인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