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0일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유치원생 아들을 굶기거나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아버지 안모(37)씨와 계모 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지난 6일 저녁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들(5)의 버릇을 가르친다며 사흘간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2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을 4시간여 동안 베란다에 무릎을 꿇린 채 벌을 주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 재혼 직후인 2년 전부터 수시로 학대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소변 못가린다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비정한 친부·계모 영장
입력 2009-03-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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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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