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가및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 상가 보호조항을 새로 넣고 주택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를 높여 '주택 등 건물임대차보호법'(가칭)이란 이름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는 상가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상가, 점포 임차인들의 경우 임대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보호를 받지못해 피해가 크다”면서 “22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회의를 열어 대체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주택에 1천2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 800만원까지로 돼있는 우선변제 대상한도액 및 변제액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우선변제란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면서 “대체법안에서 비주거용 임차건물 모두에 대해서도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가 우선변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21일 당 건설교통위(위원장·白承弘)를 열어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전국 총주택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현재 전국 총주택의 5.8%로 67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10년내에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공부문이 임대주택 건설을 주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주택공사를 공공 임대주택 전문 공급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연 3%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도시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현재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건설에 지원되는 가구당 1천500만원에 대한 금리를 정부계획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6%로 낮춰 수도권 초소형 택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