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상정됐다가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됐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소비자보호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통과되지 않은 가장큰 이유는 당시 국산과 수입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 농업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산과 수입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곧 개발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처벌규정을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법 8조는 ‘국가는 소비자의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해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농림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 음식점에서 가격표에 쇠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규제개혁위에 올렸으나 외교통상부는 ‘위장된 수입제한 조치’로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쇠고기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통상측면만 고려한 일부의부정적 시각은 수출국의 이의제기 가능성만 우려하고 국내 유통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반박했었다.
김성훈 전농림부장관도 지난 7일 농림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도 “통상압력에 밀려 준비를 다해놨던 식당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연합>연합>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재추진
입력 200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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