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6일 저축예금과 보통예금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장'을 발매해 예금잔액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통장'은 별도의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거래용 현금카드만 발급하며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거래를 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와 인터넷뱅킹, PC뱅킹, 텔레뱅킹 등에 제한돼 은행창구 이용시에는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통장유지비용 때문에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이 없는 인터넷통장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